성남시의회, 경기도 주요 5개 도시 중 회의일수 ‘최저’… 공휴일 빼면 연간 62일 뿐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9/05 [11:53]

성남시의회, 경기도 주요 5개 도시 중 회의일수 ‘최저’… 공휴일 빼면 연간 62일 뿐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9/05 [11:53]

▲ 성남시의회는 3일부터 7일까지 제257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3일부터 7일까지 제257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일 일정으로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는 3일간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가 이번 회기처럼 실제 3일 밖에 되지 않는 회의 일정의 회기를 주중 후반에 개회하는 방식으로 회의일수에 공휴일을 포함시켜 회의일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2018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년간 총 175일 회의를 개최했고, 그 중 공휴일이 50일에 이른다고 밝혔다.

 

▲ 경기도내 주요 기초자치단체 2020년 의회운영 기본계획 기준    

 

이는 경기도 주요 도시(수원, 고양, 화성, 용인) 기초 의회와 비교해 성남시의회의 전체 회의일수 대비 공휴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회 등 5개 의회의 2020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회의 일정이 수원시의회(100일), 화성시의회(99일), 고양시의회(98일)와 비교해 10일 넘게 적은 회의일수는 나타냈다. 용인시의회(82일)가 가장 적었고, 그 다음이 성남시의회로 연간 86일 회의일수를 계획했다.

 

성남시의회는 5개 의회 중 연간 회의일수는 용인시의회 다음으로 적었지만, 공휴일이 24일로 가장 많았다. 실제 회의일수는 수원, 고양시의회 비교해 16일의 차이를 나타냈다.

 

성남시의회는 실제 회의일수가 5일 이내인 회기의 회의 개회를 주중 후반으로 늦춰 공휴일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회기 일수를 늘리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역시 실제 회의일정은 3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휴일 포함되어 회의일수는 5일로 늘어났다.

 

▲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제243회, 제246회, 제247회, 제253회 회기의 경우 실제 회의는 3~5일 개최되는 회의일정에 공휴일을 포함시켜 5~7일 회의일수를 늘렸다.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제243회, 제246회, 제247회, 제253회 회기의 경우 실제 회의는 3~5일 개최되는 회의일정에 공휴일을 포함시켜 5~7일 회의일수를 늘렸다. 전반기 총 18번의 회기 중 월요일 개회한 회기는 6회 뿐이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2019년 재정규모가 4조2천708억 원에 이르고 있기에 지방의회의 역할 그 만큼 많다는 것”이라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재정규모의 자치단체인 만큼 그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 일수를 늘리고, 회기 개회 일정 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의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에 의하면, 성남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연간 총 회의 일수는 10회 86일(정례회 2회 43회, 임시회 8회 43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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