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는 징수 실익이 없는 10년 이상의 장기 압류 재산을 정리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 상황 속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영세 기업이나 서민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장기압류재산 8천608건을 일제 조사해 실익을 분석할 예정으로 압류한 지 10년이 넘은 자동차 3천357건, 부동산 2천476건, 채권 2천775건이 조사 대상이다.
차령 15년 이상의 노후 차량 등 사실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한다.
시는 이번 장기 압류 재산 정리로 대상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