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기업 중 40%는 두 번이상 위반‥ 반복되는 불성실공시 행태에 투자자만 피해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07:22]

불성실공시 기업 중 40%는 두 번이상 위반‥ 반복되는 불성실공시 행태에 투자자만 피해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10/07 [07:22]

▲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회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586건, 제재금만 76억 9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8건, 코스닥 84건으로, 이들이 낸 제재금이 코스피, 코스닥 각각 1억4천500만원, 17억8천400만원이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하면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스닥의 경우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5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 2019년 11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20일 기준으로 벌써 84건이 지정 되었고, 제재금 규모도 17억원을 넘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고 있는 점이다. 위 기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68곳이다. 이 중 16곳은 두 번 이상 지정되었고, 6곳은 상장폐지되었다.

 

코스닥 시장은 공시위반을 반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은 117개이고, 이들이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건수는 335건이다.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 중 상장폐지된 법인도 36개나 된다. 공시위반을 가장 많이 반복한 상장사는 리드(상폐)와 에스마크(상폐), 지와이커머스, 에이아이비트, 씨엔플러스로 각 6번씩 불성실공시를 했다. 5번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도 9곳이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기업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여러 번 지적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목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상장사 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코스피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만큼 단순히 제재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성실공시 행태를 개선을 위한 공시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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