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304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 간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방기와 세월호 침몰원인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군, 해경 등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 권력기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가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강제 조사권이 없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요청한 것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동안 피해자인 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가 검찰에 책임자들을 고발하고 특조위가 조사 결과로 나타난 혐의점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적극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특조위가 최근 세월호의 항적과 관련된 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을 찾아내었는데 누가 왜 데이터를 조작했는지를 수사하면 세월호 침몰 원인과 진실은폐 의혹을 밝혀낼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속히 특조위가 요청한 특별검사에 의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사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매진 해 온 우리 세월호 공동체는 국가권력에 의해 제대로 활동해 보지도 않고 좌초된 1기 특조위에 이어 2기 특조위 마저 제한된 조사권한과 관련 기관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개탄합니다. 차제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하여 특별검사,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강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조사를 제대로 못했던 박근혜 정부시기를 공소시효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기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참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조사인력을 증원하도록 하는 것과 국가 기록원에 보관된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고 여타 국가 기관의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과 증인에 대한 소환권과 함께 특별검사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도록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특별법 개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록원과 여타 국가 기관들이 소장한 자료들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30년 동안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록공개를 의결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세월호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국정 최고 책임자로써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공약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도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다수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는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수장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부터 시작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16세월호 참사7주기 전까지는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가시화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참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우리는 416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고 성역 앞에서 멈추어진 채 책임추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몰 원인, 구조방기, 진실 은폐의 과정을 온전히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에게 사법적, 행정적 처벌을 함으로써 일찍이 우리 사회가 실현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정의회복의 첫 걸음을 떼고야 말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참사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공화국 국민답게 생존권을 존중받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는 304명의 영혼 앞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