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후원하고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성남노동상담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성남시민을 위한 길거리 무료법률 상담소'가 오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5일간 운영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 자문단이 출장을 나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가사, 부동산, 금전 거래, 재산상속 등 민·형사상 법률문제나 임금 체불, 산재, 부당해고 등 노동법 관련 법률문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다. 필요시 상담 의뢰자의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 영세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체불 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를 도와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운영기간 내에 야탑역 길거리 법률 상담소를 찾아와 상담하면 된다.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는 길거리 법률 상담소와 노동교육상담소(031-742-0606. 중원구 순환로 166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16년째 병행해 지난해에만 1천900건의 무료 상담을 했다. 이를 통해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한국노총 운동방침을 실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