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인사권‧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2/09 [19:08]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인사권‧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12/09 [19:08]

-성남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구성 조항 제외는 아쉽다”

 

▲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인사권 부여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회 사무직원들의 임면과 징계 등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제는 의회 의장이 갖도록 마련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으로 행정감시, 예산심의, 자치입법 기능 수행 등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1배치가 아닌 의원 2명당 1명의 전문 인력 배치는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전문 인력 도입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하위 행정입법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에도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는 정부의 원안에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를 직접 찾아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윤창근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면서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조항이 제외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배제한 것이기에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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