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발송 ‘전국 최초’
[분당신문]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그동안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세액을 공제해 9.15%를 할인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을 스마트폰 문자(SMS)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폰 연납 안내 문자(SMS) 발송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종이 고지서도 함께 발송한다.
발송 대상은 연납 이력이 있고,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는 성남시민이다. 현재 기준 승용차 등록 대수 30만4천236대의 42%인 12만8천345건이다. 대상자는 1월 13일 연납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된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부터 스마트폰 연납 고지만 시행하며, 종이 고지서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수정·중원·분당구청 세무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