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목소리 더 큰 사람들의 말을 마지 못해 들어주는 별책부록 같은 느낌
[분당신문] 1989년 6살. 장애 등록했을때 지체 2급 2호가 붙은 복지카드를 받았다. 그해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그 다음해 장애인고용촉진법, 4년 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주는데, 그 변화가 반갑지만은 않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마련한 것이 사실상 전무했다.
법, 제도적 형식은 일정하게 갖추었지만 그에 걸맞는 양적, 질적 내용은 결핍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실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책임이 공적으로 담보되지 못한 채 민간에게 전가되는 X같은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는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예산은 OECD 평균 2.11%의 1/4의 불과한 0.61%다. '사람중심'이 아닌 '예산에 맞춘' 서비스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파이는 그대론데 목소리 큰 사람한테 한조각 더주고 쪼개주고 나눠준다. 그러다 보면 목소리 작은 사람들은 또 뺏기는 악순환이 그것이다.
정부가 민간에게만 맡기는 복지서비스를 개선되지 않는한 그 책임과 몫은 고스란히 사회복지시설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2021년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길 희망한다. 정부가 고용하는 활동보조지원사,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나야 한다. 전문성을 무조건 민간에 맡기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변하는 것은 없다.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가 공개되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토씨하나 안 빼먹고 다 읽어보지만 예산 증가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리즈에서 정부는 여전히 목소리 더 큰 사람들의 말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별책부록 같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