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지사장 최영환)는 새해를 맞아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됨과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됨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는 지사 사무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아파트 게시판 등에 홍보포스터 게재하고 보건복지부 정책 동영상 홍보, 기초연금 카드뉴스 게시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천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천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원(부부가구 236만8천원 → 270만4천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0년도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부부가구 270만4천원 이하)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높아지고,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최영환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