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 방향에 대하여

정윤( 판교·운중·백현동)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2/07 [10:37]

성남시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 방향에 대하여

정윤( 판교·운중·백현동)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1/02/07 [10:37]

▲ 정윤 시의원 (분당신문 자료사진)

[분당신문] 성남시 주택정책 방향의 핵심은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과 대도시급 도약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대책 5가지 기본 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 ▲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 ‧ 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 생활인프라 ‧ 혁신공간 ‧ 일자리 연계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 수요 차단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주택정책은 어떠한가요?

 

성남시 특성이나 수요를 면밀하게 조사 ‧ 분석함 없이 국토부나 LH에 그 역할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남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관내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시한‘성남시 소재 직장인 주거실태  수요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사업체 종사자 약 50만명 중  약 60% 이상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2, 3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완성되어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  하는데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여 주거, 교통,  도심 공동화문제 등으로 실리콘밸리의 기능을 기대하기가 무색합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직주근접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직장 근처에 주택을 건설 ‧ 공급  하는 물리적인 직주근접이 아니라 관내 사업체 종사자들이 일정물량을 배정받아 실제 거주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직주근접 주택공급    방안이 절실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먼저, 성남시의 과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 자본 유동성 증가 및 세대수 변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창원시는 결혼드림론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고, 용인시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조항을 신설 고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남부의 중심축으로써 가용성이 매우 높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토지 수용 방식을 확대가 예상되므로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서 시장경제 논리와 선순환적 대책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이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 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용적율을 높여주고 기부채납 받는 주택에 공동임대만을 고집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도 부동산의 특성을 인지하여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국지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주거 유형의 다변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직장주택조합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국민 주택 건설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직장주택조합에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직장에 소속된 무주택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성남시 관내 이주 수요는 약 6~8만호에 달하기에 인구수 역진현상을 방지하고, 지표설정을 100만 이상인 대도시급 도시 운영을 위한 미래상과 정책 방향이 연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성남시 주택정책을 연구하는 주택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산하기관 등의 전문인력이 주축이 되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성남시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디딤돌이 되어 성숙되었을 때 성남시의 주거, 교통 등 도시문제를 연구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시정발전연구원으로 성장하는 모습 또한 기대해 봅니다.

 

주택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도시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성남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 성남시의 특성에 맞는 성남시  고유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미래 발전 방향을 도모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 이 글은 2월 4일 열린 제260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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