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배수지내 북합문화시설유치…1천여 명 주민청원 무시한 성남시

선창선(상대원 1,2,3동) 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2/07 [10:44]

중앙동 배수지내 북합문화시설유치…1천여 명 주민청원 무시한 성남시

선창선(상대원 1,2,3동) 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1/02/07 [10:44]

-대원그린공원내 중앙동 배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가능
- 주민 청원에 대한 성남시 공무원 발상의 전환 필요

 

▲ 선창선 시의원(분당신문 자료사진)

[분당신문]  지난 2020년 11월 23일 중원구 중앙동에 재개발로 방치된 배수지 주차장에 주민편의 시설 마련을 위한 주민청원이 한 차례의 보류 끝에 통과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청원은 중앙동 재개발로 활용도가 떨어진 배수지 주차장에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주민편의 시설을 마련,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공공의 편익을 추구하고 문화적 삶을 지향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청원자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앙동 복합문화시설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천127명 주민들의 간곡한 의견과 서명을 통해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이 주민청원이 단순히 중앙동 인근 주민만의 편의시설이 아닌 상대원2동, 하대원동 주민 등이 대원그린공원과 어우러진 자연 친화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원구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2일 정책기획과로부터 받은 검토결과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검토의견을 받고 1천여 명의 주민청원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성남시의 검토의견은 ▲현 주차장에 식수가 저장되어 경사지 절개 후 건축물 신축시 안정성 우려, ▲ 유사 타 배수지는 실외체육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부지가 근린공원이며 배수지가 주민식수 제공을 위한 안전한 시설이어야 함을 감안해 주차장 부지의 형상을 보존하여 고유목적에 맞게 활용 검토 중이며, ▲ 현재 주차장 재개발 공사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공사완료 후 주차장 감소 시 부지 활용 가능하고, ▲ 재개발 완료 시기에 지역주민의견 수렴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성남시 정책기획과의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건축물 신축시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배수지 식수제공을 위한 안전한 시설임을 감안, 주차장 부지의 형상을 보존하여 공원목적에 맞게 활용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무원의 발상 전환이 아쉽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례 스토리박스는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앙동 배수지는 대원그린공원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린공원 안의 시설설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더라도 시설의 40% 이하, 공원시설로 도로·광장·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적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어떠한 행정절차변경 없이도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대원그린공원은 시설면적 설치율이 21.55%이기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공사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공사완료 후 부지 활용 가능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추진이 타당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개발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업체와 협의해야 접근성 등 주민편의 시설로 입주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 질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주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책기획과의 형식적인 검토의견은 전면 재수정 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 글은 2월 4일 열린 제260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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