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뭐에요?

방성환 노무사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4/03 [12:02]

주 52시간 근무제가 뭐에요?

방성환 노무사

분당신문 | 입력 : 2021/04/03 [12:02]

▲ 방성환 노무사    

[분당신문]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산책하다 물 마시려고 벤치에 앉았는데, 두 분이 “야 너희 52시간 지키냐?, 우린 도저히 안돼, 주 52시간은 왜 만든거야” 라고 불평하셔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연차휴가 개정을 시작으로  노무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50인이상 사업장은 현재도 적용)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1주 최대 52시간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주간'의 의미를 5일로 해석하여 5일에서 제외되는 주말에 연장이나 휴일근로하여 기업들은 주 최대 68시간까지 합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명문으로 '1주일은 7일'이라고 규정하여 1주간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1주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주40시간은 변경된 것이 아님)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무조건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넘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법이고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해야합니다. 특례업종해당, 유연근무제 도입이 예외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워라벨이란 삶의 질 간에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제 두 분 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강아지가 빨리 가자고 해서 글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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