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두 번째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규격 변경, 작업성 강화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해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 규격 추가, 재사용 30리터 규격 삭제(미제작) 등을 위해 개정됐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일부개정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