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5/28 [09:49]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분당신문 | 입력 : 2021/05/28 [09:49]

 

▲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1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 

 

[분당신문]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 선별급여(예비급여) 등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당시 복지부가 이 정책에 반대하여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축소하고 의료비 지원범위에서 예비급여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왔다.

 

이에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상에 나섰고, 이번 협상의 결과로 12세까지만 적용되던 연령범위를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한 것이다. 더 많은 성남 아동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를 쓴 성남시의 노고에 감사하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에서 여전히 ‘선별급여’ 항목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 확대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 ‘선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 상한제’ 정책은 더욱 중요하다.

 

2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은 12세 이하 아동은 23명, 지원금은 모두 3천404만원으로 전해진다. 어떻게 보면 적은 수이지만 환아와 환아 가족의 삶은 나아졌으리라 예측해본다. 또한 이번 연령범위 확대와 홍보활성화 정책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성남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을 전망한다.

 

이제 성남시에서 더 많은 아동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들의 생명을 모금이 아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더 큰 걸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 항목의 지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함께 할 것이다.

 

※ 이 글은 5월 2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발표한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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