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용삼 의원이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를 소개하고 있다. |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 등 3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네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과 유행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 정보 제공, 자가격리자 및 민간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