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명 도의원,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11 [10:04]

최세명 도의원,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7/11 [10:04]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더민주, 성남8)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세명 의원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최세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 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최세명 도의원이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 펼쳤다. 

 

최세명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에 상을 수상하게 되어 책임감이 앞서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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