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실 미리 알지못해 ‘깜깜이 시정’ 이라고 비판하더니…

‘수사․동향 사전 사후 보고 지시’는 정당한 업무처리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09:45]

수사 사실 미리 알지못해 ‘깜깜이 시정’ 이라고 비판하더니…

‘수사․동향 사전 사후 보고 지시’는 정당한 업무처리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7/19 [09:45]

[분당신문] 성남시는 지난 16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가 공개한 ‘수사동향 사전․사후 보고 지시’문서 유출 파문과 관련해 “사전 및 사후 보고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정당한 업무처리의 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가 공개한 '수사기관의 직원 소환,자료제출 등 동향보고 철저' 관련 공문.

 

이번에 수사동향 문서 유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성남시 감사관실 조사1팀은 입장문을 통해 “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10일 이내에 시에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초 소속 직원이 수사 받은 사실을 사전 보고하지 않아 ‘깜깜이 시정’, ‘공직기강 무법천지’ 라는 등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면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내용처럼 범죄행위 은폐를 위한 사전 모의 지시,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 부정한 권한을 남용한 인권 침해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관실은 “2000년 초반부터 이를 위해, 수시로 수사기관에서 직원이 조사받거나 압수수색, 자료 제출요구 등을 할 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공문을 시행하면서 수사 전 수사일정을 보고받고, 조사 후에는 간략한 조사내용을 보고받아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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