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선‧서은경‧고병용‧이준배‧임정미, 우수조례 의원 선정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08:23]

선창선‧서은경‧고병용‧이준배‧임정미, 우수조례 의원 선정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7/21 [08:23]

 

▲ 성남시의회는 우수조례를 선정, 해당 의원에 대해 표창패를 수여했다.(좌특부터) 이준배, 고병용, 윤창근 의장, 임정미, 선창선, 서은경 의원이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선창선‧서은경‧고병용‧이준배‧임정미 위원 등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징에 기여한 우수조례로 선정, 19일 2층 의장실에서 표창패를 수여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우수조례는 선창선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정했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우수조례는 서은경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뽑혔다.

 

문화복지위원회 우수조례는 고병용‧이준배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에 선정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우수조례는 임정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우수조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5일 성남시의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조례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우수조례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제8대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 조례 중 우수조례 선정 심사 접수를 마친 11건의 의원발의 조례 중 이들 4건의 조례를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지방의회 개원 30년을 맞이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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