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대규모 점포 17곳,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운영자, 판매원, 청소원, 안전요원 등 시설내 종사자 1만2천여 명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7/31 [18:11]

성남지역 대규모 점포 17곳,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운영자, 판매원, 청소원, 안전요원 등 시설내 종사자 1만2천여 명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7/31 [18:11]

▲ 대형 매장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분당신문] 최근 성남지역 내 대규모점포 종사자 8명이 확진됐고, 시설 특성 상 유동인구가 많고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해당 대규모 점포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총 17곳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싥시해야 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는 물론 판매원, 청소원, 안전요원 등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1만2천여 명이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내달 9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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