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26일 개회…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조례 논란 예상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의결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8/20 [09:40]

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26일 개회…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조례 논란 예상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의결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8/20 [09:40]

 

▲ 성남시의회 본회의 장면이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는 오는 8월 26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논의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5일간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의회는 앞서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강신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과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집행부가 올린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올라왔다.  

 

그리고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조례안을 비롯해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상정된 상태다.

 

아울러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이번 회기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의회에서는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출한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사항은 기존 형사‧민사사건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200만원 이내, ▲형사‧민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가 된 경우에는 각 심급별 2천만원 이내,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내 지원토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기인 의원은 "부정채용, 뇌물수수와 같은 못된 범죄는 본인들이 저질로 놓고, 변호사 조력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려 한다"면서 "이런 개정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되는 시도이다. 대체 성남시는 어디까지 망가지려는 걸까요"라며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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