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표적 감사로 억울하게 공사가 불명예를 뒤집어 썼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격 인터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17:39]

“성남시 표적 감사로 억울하게 공사가 불명예를 뒤집어 썼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격 인터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9/02 [17:39]

- 시 감사, 시의회 해임촉구, 이사회 해임, 그리고 ‘해임처분 취소’ 판결까지

 

[분당신문]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해 11월 24일 이사회는 해임을 결정했다. 이후 윤 사장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윤 사장은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정다툼을 진행해 왔다. 

 

▲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그 첫 결과로 올 1월 21일 법원은 윤 사장이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윤 사장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남시의회의 해임촉구결의안 발의 및 통과, 그리고 이사회 해임 결정 등 막판까지 갔던 윤 사장이 ‘살아 돌아온’ 사건은, 성남시 산하 기관장 해임이라는 결정과 함께 성남지역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사장은 그동안 자신의 해임 결정을 놓고 이사회와 시의회에 소명서 형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을 뿐, 공개적으로 방어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 윤 사장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 지역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윤 사장을 직접 만나 지난 사건의 전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법원이 원고(윤정수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어느 정도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가? 

 

당초 제가 주장했던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적용하는 공사 임원에 대한 임기 보장 등과 같은 주의적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피고인 성남시가 제시한 해임 사유에 대해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결정 이유를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 성실의무 위반 등에 책임을 물어 공사 사장을 해임처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잘못을 조직의 수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이렇게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한다면 최근 발생했던 성남시 공무원의 성매매 등 모든 비위행위로 인해 성남시장은 벌써 해임됐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해임 결정 이전에 시 감사관실에서 비트코인 채굴 사건, 직원 폭행, 사장의 직무태만 등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진실은 무엇인가?

 

지난해 3월 한 달여 간 벌인 잘못된 표적감사로 인해 억울하게 공사가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때 지적했던 비트코인 채굴 사건의 경우 시 감사관실이 내부적으로 작년 1월에 발견했음에도 이를 쉬쉬하다가 마치 3월 감사에서 발견한 것처럼 직원 징계를 요구했고, 회식 자리 욕설‧폭행 사건도 내부 감사를 실시해 처분을 내렸지만, 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사장인 저에게 중식 시간 9차례 위반했다고 처분했는데,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대부분 1시 5분, 1시 10분 정도였다. 사장인 제가 이 정도까지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종합부동산세를 '성실납세'했는데, “왜 분납이 가능한 것을 안했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 1천여 명이 넘는 거대 조직,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성남시가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시 감사관실의 표적 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관용차 사용, 업무추진비 내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꼬투리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번에는 엉뚱하게 공사 직원 제보라면 여직원 신체 접촉했다는 이유로 ‘미투’까지 끄집어내면서 나를 쫓아내려고 했다. 해당 여성 직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말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소통은 하지만, ‘청탁소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 실제로 재량권 밖의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이전 사장이 근무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전체 1천여 명의 직원을 대표하면서 시의회와 집행부에 대해 아부하고 싶지도 않았고, 오직 실력으로 검증받고 싶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공사는 5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고,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마련을 위해 성남시에 1천억 원의 이익을 배당했으며, 2019년과 2020년 연속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을 하려는 사장을 왜 흔들고, 불명예스럽게 해임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다만, 정치적인 배경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 시 감사관실은 조직의 수장인 윤정수 사장에게 중식 시간을 9차례 위반했다고 처분했다.

 

윤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낸 사실은 정치적 의구심과 시 감사관실의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억지로 ‘꿰맞추기식’ 감사로 공사 사장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시의회는 여기에 박자를 맞춰 해임촉구결의안을,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해임 결정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윤 사장은 ‘재심 신청’을 하고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모두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사장은 법원의 판단에 맡겼고, 결국 성남시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한 채 윤 사장의 복귀를 먼발치서 지켜봐야 했다. 또한, 이번 윤 사장 해임 사건의 중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자신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임명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1심에서는 은 시장이 졌다.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성남시가 혈세를 낭비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은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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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고마비 2021/09/03 [17:29] 수정 | 삭제
  • 허걱/ 성남시 감사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공뭔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참 지방자치하면서 자치단체 수장의 철학과 마인드가 엄청나다는걸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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