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구획된 실(방)마다 1개 이상 설치
![]() ▲ 성남소방서 전경 |
[분당신문] 성남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제74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2017년이후 의무설치가 시행된지 4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구획된 실(방)마다 1개 이상 설치 해야 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현재 전국 설치율은 56%로 저조한 실정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