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수목장 건립추진 움직임 때문에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교통,안전 문제 등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수목장 목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분할신청을 불허하여 사업자와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수목장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혀 성남시가 패소하게 되었으나, 판결이후 개발행위에 필요한 단계는 하나씩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구심을 들게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판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석운동 수목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수목장 예정지는 판교 저유소와 불과 200m 거리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추모객으로 인한 화재위험도가 높아져 판교저유소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판교 저유소는 전국 저유소 8곳 가운데 저장용량이 가장 큰 규모(약 3억1천300만리터)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 유류를 공급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이 마비되면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두 차례 점검,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때 화재대피 훈련 등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2018년 10월, 고양저유소에서 단 한 명의 외국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풍등을 날린 장소는 저유소와 불과 300m 떨어진 공사장이었으며, 유증기 같은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저유소와 결합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변탱크로 화재가 번졌다면 최소 5km~10km까지 피해가 예상된다고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평가가 기준이라면 고양보다 3배나 저장용량이 큰 판교저유소는 피해 범위는 더욱 크고 넓은 것입니다.
석운동 수목장 예정지는 판교저유소와 200m 거리로서 매우 가깝기에 추모객의 부주의 및 담뱃불, 추모이후 지방 태우는 등 화재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상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목장 반경 1km 이내에 중대형 빌라, 아파트가 입지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하 및 교통혼잡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석운동 수목장은 운중동 뫼비우스 단지로부터 1km, 대장동 아파트 단지로 부터는 800m 등 판교택지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1km이내에 중대형 빌라, 아파트 등 여러 주택단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판교 주민들은 이렇게 주거단지와 가까운 수목장이 어디있느냐며 분개하고 있고 그렇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교저유소와 수목장 예정지가 공동으로 진출입하게 될 왕복 2차선 현 진입도로는, 판교저유소만 하루 평균 1천200대의 유조차 차량이 이동하며 하루 최대 2천500여 대까지 이동할 만큼 혼잡합니다. 수목장 추모객까지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유조차와의 안전사고 및 교통혼잡 피해는 모두 판교 주민에게 되돌아 오는 것입니다.
이미 운중터널을 지나 내리막길에서 3차례나 유조차 전복사고가 일어났으며 그 사고로 유조차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운중천으로 유입되어 긴급방제에 나서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주거환경 저하 및 교통혼잡으로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 의원은 서울대 도시계획 박사로서 제 모든 양심과 도시계획 역량을 다해 분석해 보아도 수목장으로서 입지는 부적정 합니다.
이런 혐오시설의 경우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주변환경과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거단지와 최소 2km이상 이격 및 위요된 공간으로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입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석운동 수목장 예정지는 사업자의 수익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가 선택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예정지는 서울과의 가까운 거리와 교통 소요시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자 기준에서의 입지를 선택한 시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2015년 제가 성남시의원 시절, 지금의 석운동 수목장 예정지 바로 옆에 진행되었던 운중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시켰던 의원입니다. 국토부 실수요 검증 심사와 경기도 물류단지 지정신청 등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조성계획의 문제점 및 운중동,판교동 2천300명의 주민과 함께 행정과 정무적인 돌파로서 철회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목장이 인접한 판교 저유소와의 안전문제 ▲주거환경 저하 및 교통혼잡 피해 ▲수목장 입지로서의 부적정하기 때문에 석운동 수목장 건립을 반대합니다. 석운동 수목장 진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 글은 12월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