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최근 발생한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양지테니스장내 시설물 화재를 둘러싸고 성남시민들은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며 책임자 처벌 등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공사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오르면서 어떤 조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수정구 양지테니스장내 시설물에서 지난 15일 새벽 1시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이용자 휴게공간이 20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샌드위치판넬 소재)가 전소되고, 옆에 있던 정자까지 불이 옮겨붙어 반소되는 재산피해가 났으나 심야시간대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원인은 공사 국민체육센터 소속 근무자가 오후 10시가 넘어 근무시간이 끝나자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된 전기장판을 끄지않고 퇴근하면서 전기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소방당국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 발생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공사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근무기강 해이에 따른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인해 소중한 시민 재산이 손실을 입었다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주민들은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리책임자 문책 등 그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해 왔다는 시민 김모(수정구 신흥동)씨는 "매년 겨울철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했을텐데도 얼마나 형식적이었기에 이런 화재가 일어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안전의식 불감증에 의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