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 조례로 만든다…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16:02]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 조례로 만든다…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12/30 [16:02]

▲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11건을 입법예고 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5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조례안은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31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1월 18일 개회 예정인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한 5건의 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제출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식지 발생, 의정뉴스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한선미 의원등 20명에 제출한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다.

 

임정미 의원 등 25명이 제안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에 따라 마련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박은미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상호 의원 등 20명이 제안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축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성남시 공공건출의 품질 향상을 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한 6건의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고병용 의원 등 17명이 제안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첨단산업정책자문단의 인원을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을 위해 20명 이내에서 1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이다.

 

최현백 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장이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준배 의원 등 9명이 제출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등 보육 과잉공급으로 인해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강현숙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보다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일부 개정하는 조례다.

 

박호근 의원 등 24명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성남시 건출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건축물관리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성미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보전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한 다목적의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제한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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