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에서 11일 오전 원포인트로 제269회 임시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월 13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독립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지난 7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애)에서 채택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의 추가 정비가 필요해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조례 및 규칙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윤창근 의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88년 이후 32년 만인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주민 권한 강화, 특례시 부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