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 첫 임용장 교부식 열려…의장이 공무원 임면권 가져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7:30]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 첫 임용장 교부식 열려…의장이 공무원 임면권 가져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2/01/13 [17:30]

 

▲ 윤창근 의장(좌측)이 윤채 사무관에 성남시의회 근무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3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32명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새롭게 임용장을 처음으로 교부하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지만,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모든 인사를 관리하게 된다. 인사 사무 관리를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창근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되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12일 성남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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