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가 2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여섯 번째 영상으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됐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며, 지난해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