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유진선(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2/04/14 [10:01]

"국민연금,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유진선(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분당신문 | 입력 : 2022/04/14 [10:01]

▲ 유진선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더 내고 더 받고 싶어요” 

 

[분당신문] 최근 몇 년 사이 국민연금 민원실을 찾는 고객이 주로 하는 말이다. “안 내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과거와 달리,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거나 연금액과 가입기간을 더 늘리기를 원하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그해에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올해로 시행 34년을 맞이한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가 2천 200만 명을 넘어섰고, 570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2조 5천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와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국민연금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에 적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보유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가입한 소득신고자는 역대 최고인 1천 926만 명, 연금 수급이 가능한 ‘10년 이상’ 가입자도 1천 466만 명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 10만 명, 2018년 20만 명, 2020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1년 만에 다시 40만 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우선 올해 1월부터는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도록 가입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줄어들게 되며, 더 많은 근로자가 노후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실직․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2022년 7월 이후 납부재개를 한 경우,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년간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 5천 원)를 지원해 준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제도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다. 공단은 ‘1-10-100’ 프로젝트,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가입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기고 : 유진선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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