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 건축 제한 완화 및 개발행위로 난개발, 건물주 특혜
- 제270회 임시회 심의보류, 제271회 임시회 부결, 제272회 임시회 재상정
[분당신문]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앞 광장에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14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봉규 부위원장(국민의 힘)은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제272회)에 발의한 것을 두고, "제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조례인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재철 성남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보전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완화 및 개발행위 허용은 20여개 행정구역의 난개발 및 준주거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안이고, 정봉규 시의원이 발의한 '18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70회 임시회에서는 심의보류, 271회 임시회에서는 이미 부결된 조례안"이라며 "임기가 끝나가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개월 전에 자신들이 부결시킨 조례와 판박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시계획조례의 중요성은 성남시와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영장산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성남시 영장산과 달리 광주시 영장산은 대부분이 개발로 훼손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조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난개발을 조장하고 준주거지역 건물주에게 특혜를 줄 뿐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즉각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미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사무국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든 조례 개정안 때문에 과거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또다시 벌어지게 될 수 있고, 이런 도시개발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킬지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제8대 마지막 임시회(4월 22일)에 상정된 '14호,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찬성 의원을 대상으로 낙천운동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14호,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 발의한 의원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해서 공천배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단체로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분당여성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 ▲성남YWCA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정책네트워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평화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