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시설 피해지원 근거 마련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10:23]

최현백 시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시설 피해지원 근거 마련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10/14 [10:23]

▲ 최현백 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시설물 피해지원을 위해 최현백 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성남시는 도로 및 주차장 침수, 교량 전파, 산사태와 토사유출, 단전·단수 등 성남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최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현행법상 자연재해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시설의 지원 근거가 없는 관계로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을 활용해 피해를 지원하고자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최현백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3년도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기에 2023년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 늘어나는 보조금과 분야별 보조금 예산을 일부 조정해 지난 8월 폭우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판교모비우스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으나, 판교모비우스는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조례의 한계에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다”라고 심경을 토로하며 계속해서 판교모비우스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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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단맘 2022/10/14 [12:08] 수정 | 삭제
  •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서 큰 힘 싣어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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