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 다시 풍랑 속으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0/26 [09:36]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 다시 풍랑 속으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10/26 [09:36]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 지속협  "폐지로 인한 거버넌스 훼손" 우려

 

▲ 성남시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분당신문] 성남시가 10월 11일자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달 말까지 의견을 듣고, 이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99년 3개 분야 8개 부분 29개 의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월에 선포한 이후 23년동안 성남의제를 작성하고, 거버넌스(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컸던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존치를 놓고 시 행정부와 시의회, 시민단체간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결심에 따라 새롭게 구조 개편 또는 인적 쇄신을 통해 변모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성남지속협(성남의제21)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 처음 민선 2기 김병량 시장 때 출범했을 때만 해도 성남상공회의소, 교육지원청, 성남시장 등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큰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후 3기와 4기 이대엽 시장이 집권하면서 전 시장의 조직으로 찍히면서(?) 수난사가 시작됐다. 예산은 막혔고, 사무실은 구시청 한 구석으로 쫓겨나기까지 했다.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이 들어서면서 당시 의제21은 측근 배치처로 이용됐다. 특정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앉히기 위해 예산 지원을 중단시켰고, 끝내 시장의 입맛대로 의제21을 구성했다. 사무실도 2층 시장실 맞은 편에 위치했고, 해당 사무국장은 2013년 당시 야당 시의원에게 괴문자를 발송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결국, 의제21이 이재명 시장 측근 은신처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수난을 겪는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까지였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이후에는 2층이 아닌, 9층으로 올라갔다. 명칭도 성남의제21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 성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다. 시장의 품을 벗어나 철저하게 시민 거버넌스 단체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결의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 목표를 결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전초 기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민·관·산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소통과 공론의 실험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 1999년 성남의제21추진협의회로 창립된 후 지금까지 거버넌스의 전초 기지로 움직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남시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시장이 바뀌고 나서 다시한번 지속협은 수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성남시가 밝힌 폐지 이유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근거인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 및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가 필요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성남지속협 등 민관협력단체 운영 및 지원은 새롭게 제정하면서 이후부터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근거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지속협 관계자는 "폐지로 인한 거버넌스 훼손" 우려를 전하면서 "현행 지속협 지원 근거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기되지만, 새롭게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입법예고) 등에 따라 협의회와의 협력을 명시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즉, "현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각종 사업들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로 해결하려 하고, 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성남시 지속협 운영 및 지원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장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의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030년까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라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추진 세력이 멈추게 된다.     

 

특히, 그동안 해왔던 기후위기 행동실천 선언, 건강한 먹거리, 환경교육, 생물다양성 탐사, 성남환경교육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SDGs) 이행, 지역교류협력 등이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1999년 성남의제21추진협의회로 창립된 후 지구의 날 기념행사, 시민환경한마당,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푸른학교 가꾸기 등의 추진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 ESG 경영 확산, 안전한 등하굣길만들기, 미세먼지 절감, 마을공동체 등에 대한 활성화도 분산되면서 약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2년 3월 현재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11개 등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시장이 바뀌면서 전 시장의 측근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해당 협의회를 없애는 '입법예고'는 아닌성 싶다.

 

법이 바뀌면서 이를 근거로 조례가 폐지되고, 새롭게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생기는 단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작정 없애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말고, 앞서 언급했던 '존치를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자칫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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