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추진한 시민기업 등록제, 폐지해 달라”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08:26]

“강제로 추진한 시민기업 등록제, 폐지해 달라”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11/16 [08:26]

- 성남시생활폐기물협의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밝혀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표자들을 만났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는 15일 오후 시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성남시생활폐기물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회는 “2010년 이재명 시장 당선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자들에게 시민기업 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불응한 업체는 2012년에 대행 계약 종료 후, 미전환된 업체 수만큼 신규 허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반강제적으로 시민기업으로 등록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시민기업으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미전환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조례 시행 규칙 때문에 1년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교육 수료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고충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기업 및 사회적기업 준수사항을 지키느라 타 지자체 청소대행업체 보다 경영구조 및 수익적 측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한 시민기업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정용한 대표의원은 “수해복구에 애쓰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협의회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잘 알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성남시에는 수정구 5개, 중원구 5개, 분당구 6개 등 총 16개의 대행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수해복구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지난 8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내린 집중 호우로 수정구 태평동 청소차 주차장 인근 제방 범람하면서 14개 업체의 청소 차량이 침수돼 지금까지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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