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연금공단 |
[분당신문] 기초연금이 올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천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5천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 2천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천160원→2023년 9천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2022년 10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1355)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또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정지예 수정중원지사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