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
[분당신문] 올해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 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두 세배로 오르면서 가족‧친지들 모이는 자리엔 어김없이 난방비폭탄 얘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난방비 폭탄에 대해 성남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책임이 아닌 오로지 남탓, 전 정부탓만 하고 있습니다. 집권 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 고금리하에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6일, 대통령실에서는 117만6천가구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 폭을 2배를 확대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 미약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어르신에게만 지원하는 것이라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비 폭탄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인 성남시의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 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난방비 폭탄’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이 아닌 고물가 경제위기와 맞물린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관해서, 국가의 과제는 국민에 대한 생존적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국가의 포괄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일러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워 온몸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난방비 폭탄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파주시 등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도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주시의 경우에는 전 가구 3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편성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살리기까지 같이 아우르는 바우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난방비 폭탄까지 받게 된 시민들의 피해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도 고려해 재난안전기금과 추경 등 시 재정상황을 감안, 성남시 전 시민들에 대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에너지고물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이 글은 지난 1월 27일 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