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연령 18세→ 25세까지 연장… 김윤환 의원 '성남시의회 3분 조례' 통해 개정 이유 밝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2/15 [09:41]

보호종료 연령 18세→ 25세까지 연장… 김윤환 의원 '성남시의회 3분 조례' 통해 개정 이유 밝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3/02/15 [09:41]

 

▲ 김윤환 의원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관련 조례'가 '성남시의회 3분 조례'에 소개됐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5번째 영상으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김윤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완전한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조치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2년 12월 19일부터 조례가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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