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열자마자 다음 날 ‘휴무’ ... 올해 회의일수 92일 중 33%가 '휴무'
[분당신문] 성남시의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의아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회가 열리는 요일이 대부분 금요일이라는 사실이다. 금요일 본회의를 개최해 의사일정을 결정하면 그 다음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곧장 휴무로 들어간다. 그렇게 까먹는 일정이 많기에 "언제 일하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 ▲ 성남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대부분이 금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말 그럴까? <분당신문>에서는 제9대 성남시의회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개회한 정례회와 임시회 첫 날 요일을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8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그중에서 금요일에 연 것은 모두 5번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대부분 금요일에 개회한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7월 첫 임시회인 제273회부터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인 제280회 임시회까지 모두 8번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었다.
회기별로 살펴보면 제9대 의회 첫 번째 임시회로 의장과 부의장 등 원 구성을 위한 제273회 임시회로 7월 8일 열렸다. 금요일이다. 하지만, 지각 원구성 등으로 당초 12일까지 일정이었지만, 25일경에야 최종적으로 원 구성을 마쳤다. 25일까지 일정 중 토요일과 일요일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휴무일은 모두 6일이었다.
이어 원구성이 아닌 사실상 첫 번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제274회 임시회는 8월 26일 열렸다. 이 역시 금요일이었다. 9월 5일까지 회기로 11일간이었지만, 토·일요일 4일을 빼면 실제로는 7일에 불과했다.
10월 7일에 열린 제275회 정례회도 금요일이었다. 이 역시 21일까지 총 15일간 일정이었지만, 회기 중에 주말이 두 번이나 포함되면서 4일은 휴무였다.
다음 달인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76회 제2차 정례회는 29일간의 대장정으로 금요일 개회가 아닌 월요일 개회와 월요일 폐회였다. 일정상 11월 26일과 27일, 12월 3일과 4일, 12월 10일과 11일, 12월 17일과 18일 등 주말이 4차례로 휴무가 무려 8일이나 포함됐다.
제276회 2차 정례회 때는 예결산위원회 파행으로 열리지 못하자 12월 26일 월요일에 다시 제277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30일까지 본회의마저 열리지 않아 해를 넘겼다. 준예산 파행에 이어 1월 12일과 13일 간신히 이틀간 제278회 목요일에 2023년 예산안 처리를 마치게 된다.
사실상 올해 첫 회의로 제279회가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열렸지만, 이 역시 금요일 개회였다. 회기 일정 11일 중 휴무가 4일이 포함됐다.
![]() ▲ 2023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에서는 총 회의일수 92일 중 휴무일이 30일로 나온다. |
이런 금요일 개회 현상은 오는 3월 10일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10일 개회 이후 곧장 휴무에 들어가고 이어 13일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14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운영결과보고 및 의결을 듣고 폐회하는 일정이다. 전체 일정 중 본회의 이틀, 상임위 하루, 휴무가 이틀인 셈이다.
올해 예정된 성남시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을 살펴봤을 때, 일정이 긴 정례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임시회는 모두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2023년 연간 총 회의일수는 10회 92일(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8회 48일)로 되어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이 30일로 전체 3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시의원은 “성남시의회가 전체 1년간 120일 이내의 의사일정을 소화해야하지만, 대부분 100일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탓에 주로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례는 제9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