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영미)이 운영하는 성남고용센터(소장 정언숙)는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 학생처(처장 한승진) 취‧창업지원센터와 재학생 및 졸업생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995년 도입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가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운영,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은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새롭게 마련한 2차 고영안전망이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협약을 통해 을지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을지대학교는 교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졸업생 대상으로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성남고용센터는 을지대 학생들이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취업특강을 비롯한 이력서 클리닉·모의면접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경험 향상을 지원한다.
한승진 을지대학교 학생처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해 미취업 졸업생 및 예비졸업생들이 양질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을지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