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자부담 없이 '돌봄 및 휴식' 지원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03 [06:34]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자부담 없이 '돌봄 및 휴식' 지원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04/03 [06:34]

경기도장애인부모회,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 가능한 남녀 대상 '장애아 돌보미' 모집 중 

▲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분당신문] 경기도장애인부모회(회장 김순화)에서는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으로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장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적용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의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초과할 경우 40%의 본인 부담 비율이 적용된다. 

 

양육지원 돌봄의 경우에는 연간 960시간의 서비스를 자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 내 돌봄을 원칙으로 한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 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되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 신분증, 장애아동 복지카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 여행에 대한 간절함이 커지면서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득기준은 없으며,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여가 및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 제공 등으로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기관에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기도 수행기관인 경기도장애인부모회에서는 장애아 돌보미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이 가능한 남녀를 대상으로 이론 30시간, 실습 10간의 교육을 거친 뒤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김순환 경기도장애인부모회장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양육부담을 경감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타 사업의 활동지원서비스와 유사서비스로 중복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니 장단점을 비교하여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주민센터나 시청, 지역별 수행기관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장애인부모회(031-239-6393)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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