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강상태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3분 조례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상 지역의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 마을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교육·문화 및 건강증진 사업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상태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라고 밝혔으며, 해당 조례는 올 2월 20일부터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