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도의원, 광주 캠핑장 진입로에서 죽어간 멸종위기종 두꺼비, 누가 책임지나? …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어린 소녀의 질문에 답해야
[분당신문] 21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 유호준(더민주, 남양주6) 의원은 경기도 광주의 한 캠핑장 진입로에서 차량에 밟혀 죽은 두꺼비 사진 한 장을 보여 주었다.
유 의원은 "캠핑장 조성 이전에 연못과 산을 오가던 두꺼비들이 캠핑장에 조성되며 로드킬을 당하는데, 멸종위기종인 두꺼비는 캠핑장 조성으로 인해 죽었다"며 "두꺼비는 회의장에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항의하지도 못한다. 캠핑장 조성으로 인해서 동식물들의 생태 다양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지난 14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파업’에서 만난 초등학생 소녀가 들고 있던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가 적힌 피켓 사진을 보여 주었다.
유 의원은 “오늘 이곳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저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저 아이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지, 꼭 답을 주셨으면 한다”며 “50년, 20년, 10년 뒤에 우리는 탄소중립해야 한다면서 각종 개발은 허가하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더 달라 요구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캠핑장을 추가로 허가할 것을 건의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유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에 캠핑장을 더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경기도의회가 그린벨트 위에 추가로 캠핑장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우려와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법 제1, 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고, 국가와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허가 과정에서 환경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그린벨트 내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피해는 헌법 제23조의 3항에 따른 법률로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일이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서 영리가 가능하게끔 해 주는 미봉책으론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도민들이 이제는 멈춰달라, 이윤이 아니라 기후정의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21세기에 태어난 소녀의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먼 훗날 이 회의를 보면서 저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토론을 마쳤다.
이날 유호준 의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오는 27일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