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은경 의원이 3분 조례에 출연,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설명했다. |
[분당신문] 서은경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성남시의회가 운영하는 ‘3분 조례-서은경 의원편’에서 소개했다.
해당 조례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선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대폭 개선코자 일부 개정한 조례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운동부 소속은 아니지만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초·중·고 엘리트 선수들까지 성남시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엘리트 선수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서은경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 성남시의 모든 학생 선수들이 성남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비, 대회 참가 등을 지원받게 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