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은 삭제되어야만 한다
[분당신문] 전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소싸움의 잔혹성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지 오래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욕망으로 무려 11개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소싸움은 법이 ‘예외’라는 명분으로 벌어지는 동물학대가 분명하다.
‘민속경기는 제외’라는 7글자에 지연되어온 동물권 보장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국회가 온라인 우권발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동물보호법 8조에서는 이미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중에서 소싸움만 유일하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수년동안 예외조항 삭제의 필요성을 시민들은 강조해왔으나 오히려 지금 국회는 이를 완전히 역행하는 개정안을 논의중인 것이다.
온라인 우권발매는 '전통문화'라던 소싸움역시 도박판으로 변질시키고 더 나아가 온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사람들로 인해 소들은 ‘싸움소’가 되기 위해 ‘훈련’이란 이름으로 산비탈에 매달리고, 뿔이 갈리고, 목초가 아닌 뱀탕과 개소주를 먹는 가혹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미 소싸움을 찾는 관광객도 줄어 소싸움의 대표지역들 마저도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소싸움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우권발매’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녹색당은 동물을 향한 모든 착취 금지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를 강력히 주장한다.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면, 일몰제 도입을 통해 농가에게 대비할 시간을 제공하고, 폐업 농가에게는 적극적 보상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콜롬비아 의회에 투우 금지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윤리적 이유로 투우를 전면 금지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의회는 온라인 우권 발매를 논할 때가 아니고 소싸움 대회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할 때다.
녹색당은 생명착취 없는 사회, 모든 동물들이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이 글은 5월 12일 발표한 녹색당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