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는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2분기 신청 대상은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출생자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분기별 지급액은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원)이며, 지역화폐(모바일, 카드 중 선택)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본인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으로 초본 제출),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신청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 chak앱) 또는 카드(신한 청년배당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인터넷포털에 '잡아바'를 검색하면 된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2분기의 경우 경기도 예산 확보 이후 오는 10월에 3분기와 함께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