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림 의원, “민주당, 지방자치법 위반했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16 [09:50]

안광림 의원, “민주당, 지방자치법 위반했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06/16 [09:50]

더불어민주당에게 상임위 복귀 요구 … 시민 안전 예산 517억 원 등 총 1천575억 원 “민생 예산 심사” 촉구

 

▲ 안광림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이 15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이후,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라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은수미 전 시장의 공약 지키기에만 몰두하여 신상진 시장의 공약을 발목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례회 시작을 앞두고 여야의 소통과 협치의 부족함을 이유로 등원 거부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과 2차 추경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못 하는 등 시의회 파행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민들은 국민의힘을 다수당을 만들어줬다”며 “지난 이재명, 은수미 정부의 불공정과 비리로 얼룩진 정부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성남시 정부를 만들어 시민에게 희망을 달라는 염원이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에 따르면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야당의 이런 단체 행동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3~14일 이틀간 예정된 예산결산위원회가 민주당 의원의 불참으로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는데, 이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불법 파행 결과로 시민의 안전예산과 민생예산을 발로 차버렸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시민을 위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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