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임차인 권익 보호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12:48]

김태년 의원, 임차인 권익 보호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06/20 [12:48]

▲ 김태년(성남 수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분당신문]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수정)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임대주택법'이 '공공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분리 개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권익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가격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태년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수정구 ‘판교 제일 풍경채’는 내년 4월 19일이면 민간임대사업이 만료된다. 임대차 계약서에 우선 분양권은 명시되어 있지만, 임대 만료를 앞두고 임대사업자가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산정해 임차인들의 애가 타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대상 및 기준 ▲분양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방식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 이후 우선 양도를 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김태년 의원은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음. 

▷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양도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셋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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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체 2023/06/24 [09:14] 수정 | 삭제
  •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안 발릐 감사합니다. 항상 서민의 입장에서 일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 개정해주세요 2023/06/24 [08:50] 수정 | 삭제
  • 김태년의원님 이번법안 꼭 개정해주세요 화이팅~
  • 이채 2023/06/24 [06:00] 수정 | 삭제
  • 의원님 의견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동자재 2023/06/23 [13:07] 수정 | 삭제
  • 김태년 위원님!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입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법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들도 위원님을 믿고 적극 지지토록 하겠습니다.
  • ma5302 2023/06/23 [06:36] 수정 | 삭제
  • '국민들의 생활권을 어찌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침해한단 말입니까? 더구나고등동 제일풍경채는 500여세대로서 1차조기분양때 수천억의 이득금을 가로채는 가격을 제시하다니,, 그리고무슨 아파트를 통째로매각햇다는 얕은수를 쓰니 법을 악용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법을 선시행하여 건설업자들의 횡포를 막아주기 바랍니다.
  • 간절한 소망 2023/06/22 [20:47] 수정 | 삭제
  • 임대사 임의대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불공정행위이며 폭력행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김태년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Jk87 2023/06/22 [17:32] 수정 | 삭제
  • 지지합니다~~!
  • 태우 2023/06/22 [17:19] 수정 | 삭제
  •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건설사의 폭리만 취하는 형태의 구조로 건설사에 놀아나지 않게 꼭 개정되어야합니다
  • 짱닉 2023/06/22 [16:58] 수정 | 삭제
  • 이런분이 진정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견성 2023/06/21 [17:29] 수정 | 삭제
  • 멍멍멍멍멍~~~~~~~~~~~~~~~~~~~~~~~~~~~~~~~~~
  • 해바라기 2023/06/20 [15:47] 수정 | 삭제
  • 이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에는 주거안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서 꼭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찰 리 2023/06/20 [14:38] 수정 | 삭제
  • 이번 법을반드시 통과시키어서 임차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욱 의원님의 위상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 저희 임차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추신 ㅡ윗글에서 임대인을 임차인으로 수정합니다.
  • 옳소 2023/06/20 [14:38] 수정 | 삭제
  • 적극 지지합니다
  • 찰리 2023/06/20 [14:33] 수정 | 삭제
  • 김태년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 이번 법을반드시 통과시키어서 임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욱 의원님의 위상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 저희 임대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소망 2023/06/20 [14:26] 수정 | 삭제
  • 꼭 좋은 이 법이 통과되어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화이팅입니다!!!
  • 판교제풍채 2023/06/20 [14:23] 수정 | 삭제
  • 김태년 의원님~~감사합니다. 꼭 법안이 채택되도록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 한윤수 2023/06/20 [14:23] 수정 | 삭제
  • 통과 되길 바랍니다. 우리돈으로 지었는데 현시세를 반영되면 안됩니다. 땅도 국가에서 싼값에 받았으면서 민간임대 취지에 맞질 않습니다
  • 굿 2023/06/20 [14:14] 수정 | 삭제
  • 김태년 의원님 성남시 발전을위해애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시민 뿐이아니라 부당한 처지에 놓인 모든 서민 임차인들에게 에게 꼭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꼭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풍경채 2023/06/20 [14:12] 수정 | 삭제
  • 김태년의원님 적극 지지합니다 빠르게 법안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 풍경채 2023/06/20 [14:08] 수정 | 삭제
  • 꼭 민간임대법이 실행되어 내집마련하려는 임차인들에게 억울한일이 없길바랍니다
  • 희망 2023/06/20 [14:07] 수정 | 삭제
  • 주거불안 해소해주세요
  • 실패 2023/06/20 [14:05] 수정 | 삭제
  • 의원님 화이팅!
  • 의원님최고 2023/06/20 [14:05] 수정 | 삭제
  • 이 법이 어서 통과되어서 고통받는 입주민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 알맹 2023/06/20 [14:05] 수정 | 삭제
  • 통과되길 너무나도 바라고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 풍경채거주민 2023/06/20 [14:01] 수정 | 삭제
  • 주거불안에 걱정이 많았는데 법안 발의 감사합니다.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 희망 2023/06/20 [13:39] 수정 | 삭제
  • 김태년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믿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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