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수정)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임대주택법'이 '공공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분리 개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권익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가격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태년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수정구 ‘판교 제일 풍경채’는 내년 4월 19일이면 민간임대사업이 만료된다. 임대차 계약서에 우선 분양권은 명시되어 있지만, 임대 만료를 앞두고 임대사업자가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산정해 임차인들의 애가 타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대상 및 기준 ▲분양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방식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 이후 우선 양도를 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김태년 의원은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음.
▷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양도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셋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