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없어서 전원? … "즉시 시술 가능한 병원 확인해 전원 한 것"
[분당신문] 지난 달 30일 특정 언론에서 ‘의사없어서 심정지 환자 입원 거부 성남시의료원 사태가 부른 비극’ 기사에 대해 4일 성남시의료원은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사실관계 확인 및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입장을 밝혀왔다.
먼저 성남시의료원은 기사에서 ‘입원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당시 응급실 의사는 심정지 상태로 도착한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실시 후 보호자에게 야간이어서 순환기내과의 신속한 시술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즉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의료원에서 확인, 보호자 동의를 거쳐 전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원시에도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치(의료진 2인 동승 및 지속적 투약활동)를 취했으며, 전원병원 도착시에도 환자상태는 악화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기사에서는 사망한 이씨의 딸 임아무개씨는 ‘최소한 의사가 없어서 전원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전원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보호자(손녀) 동의 후,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위해 즉시 시술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 전원 한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원 응급실 도착 시 환자의 심정지 상태를 회복시킨 점, 타병원 전원과정 중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린 상황에, 의료원 의료진이 보호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음을 확인하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료원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초기 응급실 내원 시 심정지 상태였던 점, 의료원 의료진의 초동조치(심폐소생술)로 환자 상태가 호전된 점, 환자 전원 과정에서 전원병원 도착까지 환자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점 등, 전원과정에 대한 의료원의 조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사내용 중 ‘성남시의료원 소속 의사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어느 정도 회복했다”며 "그 뒤 중환자실로 이동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럴만한 의료진이 없다 보니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으나, 의료원 측은 “심정지 환자 내원 당시 중환자실에는 중환자의학과 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었고, 의료진 및 병상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신속을 요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시술을 위해서 전원을 권유한 것이지, 입원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당시 응급의학과 근무자들 모두 언론사 인터뷰 및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기사에 등장하는 의사 A는 당시 전원관계에 대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남시의료원인 해당 기사에 대해 “사망환자를 이용해 의료원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것”이라며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정원 99명중 운영병상(전체 509병상중 303병상 운영, 60% 가동률)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의사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의 사직으로 현재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의도적으로 의사채용을 지연시켜 의료공백을 야기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