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심사 못하면 본회의에서 처리?
성남시청소년재단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변경
금융복지상담센터 폐지, 성남시체육진흥재단 설립 등 양당 합의 가능할까?
[분당신문]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올라온 부의안건은 모두 40건이다. 11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 의결해야 한다.
이중에서 몇몇 조례안은 국민의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종환 의원 등 9명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올렸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이유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예결산특위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김선임 의원이다.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세우지 않자 민주당은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강수로 막아섰고,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이를 승인할리가 없기 때문에 마찰은 불가피하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명칭이 청년기본법 및 성남시청년기본조례 제정 등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기 위한 명칭 변경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여기에 앞서 민주당 출신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중단 철회와 장기적 지원청책을 마련한 청원을 제출했다. 성남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에 맞서고자 하는 대응으로 보인다.
황금석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조례 폐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관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만큼, 해당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폐지는 취약계층 채무자에게 채무를 가중시키고, 삶의 희망을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체육진흥재단 설립도 이번 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왔다. 해당 조례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를 관리하고, 기업이 창단하는 실업팀까지 위탁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 기존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단의 설립은 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서 황금석 의원이 제출한 금융상담센터 조례 폐지 이유(동일 업무 수행기관)와도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탄천교량 공사비 등 추가로 1천575억원이 증액된 4조2천982억원 규모로 늘어난 상태로 이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