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내 차량 과속을 막기 위해 세워진 방지턱이 너무 높아 주변소음과 차량 하부 서브 프레임이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 과속 방지턱을 낮추라는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성남시가 즉각 반응했다.
김종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성남시 1천864개 과속 방지턱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규정 이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치된 방지턱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규격이상 높은 방지턱 때문에 차량이 지날 때 발생하는 충격이 규격대지 약 5배 정도 높았고, 차량도 점프 현상이 발생해 운전자가 제동이 조향이 힘들어 사고 위험성도 지녔다"고 지적 하면서 "현재 성남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약 5%가 규격 위반"이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20일 규격외 과속방지턱 정비에 대한 대책을 내왔다. 시는 3개 구청 건설과를 대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시 지침에 맞도록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규격외 과속방지턱은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cm, 높이 10cm를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m 미만 소로 등에서는 여건에 따라 길이 2m, 높이 7.5cm도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