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송유관공사 서울지사 부근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대상 가두검사 실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0/12 [15:06]

분당소방서, 송유관공사 서울지사 부근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대상 가두검사 실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3/10/12 [15:06]

▲ 분당소방서는 위험물 운송차량이 많은 곳에서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

 

[분당신문] 분당소방서(서장 서병주)는 10월 10~12일까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의 이동이 많은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인근 도로에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위험물 표시 차량)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송ㆍ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병주 분당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를 통해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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